1) 운영 목표(30초 브리핑)
- 신속성: 접수 즉시 사진·시간·장소·분류를 기록하고 검색 가능한 대장을 만든다.
- 투명성: 보관·반환·인계 기준과 기한을 안내판·웹에 명시한다.
- 법적 합치: 기관 1차 보관 후 기한 도래·사유 충족 시 관할 경찰/유실물센터로 이관하고, Lost112 등록·조회 경로를 제공한다.
2) 전 과정 SOP(프런트 → 보관 → 인계)
단계 1 | 접수(현장 2분)
- 촬영: 물품 전·후면, 특징(색·모델명·시리얼) 스냅.
- 기본 정보: 습득 일시·장소, 습득자/직원, 상태(손상·액세서리), 분류 코드.
- 라벨링: 접수번호/날짜/장소/담당자 이니셜 기재한 유실물 봉투에 밀봉.
단계 2 | 대장 기록(즉시)
- 전자대장에 검색어 필드(브랜드·색·모델·특이 스티커)까지 입력.
- 분실자 대비를 위해 공개 가능한 요약(예: “검정 우산(로고), 1층 로비”)을 준비.
단계 3 | 1차 보관(기관)
- 보관장소 구획(귀중품·일반품·위험물)과 접근권한 분리.
- 내부 기준으로 단기 보관 후(예: 7일 내) 분실자 미확인 시 경찰 이관 준비. Lost112 안내에 따르면 각 기관이 7일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 미확인 시 관할 경찰 또는 유실물센터로 이관한다.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단계 4 | 경찰 인계(Lost112 연계)
- 인계서 작성, 사진·라벨·대장 사본 첨부 → 관할 경찰서/유실물센터로 전달.
- 분실자에게 Lost112 조회를 안내(웹/모바일 앱).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m.lost112.go.kr
단계 5 | 반납/종결
- 분실자 본인 확인 후 인수증 서명 → 대장 종결 처리.
- 경찰 단계에서의 최장 보관 개요(소유권 귀속 등)는 최대 6개월 기준 안내(세부는 경찰 지침에 따름).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3) 분실자 응대 스크립트(그대로 사용)
- 최초 문의: “어떤 물건을, 언제, 어디에서 잃어버리셨나요? 색·브랜드·특징을 알려주세요. 대장을 즉시 조회하겠습니다.”
- 일치 항목 확인: “설명과 일치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후 인수증에 서명해 주세요.”
- 미보관/경찰 이관: “기관 보관 대상이 없거나 기한 경과로 경찰로 인계되었습니다. Lost112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4) 보관·라벨·대장 표준(템플릿)
A) 라벨
- 접수번호 / 습득일시 / 장소 / 분류(우산·지갑·휴대폰·의류 등) / 담당자 이니셜
B) 유실물 봉투
- 투명 지퍼백 + 종이 라벨 + 봉인 스티커(개봉 시 흔적 남김)
C) 전자대장 필드
- 접수번호, 습득일시·장소, 분류, 브랜드/모델/색, 특징, 사진 링크, 보관 위치, 처리 단계(보관/반환/경찰 이관), 비고
팁: 검색어 키워드(로고, 패턴, 스트랩 색 등)를 별도 필드로 저장하면 분실자의 진술과 매칭이 빨라진다.
5) 유형별 처리 체크리스트(요지)
- 현금·지갑: 금액·화폐종류를 대장에 명기(사진 별도), 봉투 이중봉인.
- 휴대폰: 모델명·색·케이스 특징, 가능한 경우 전원 차단 후 보관. 경찰 이관 시 IMEI/일련번호 확인 가능. Lost112·앱 조회 안내. 구글 플레이
- 신분증·카드: 본인 확인 시 반납. 장기 미반납·인계 시 발급기관 재발급 안내 문구 제공.
- 노트북·태블릿: 전원 차단·개인정보 보호 주의(임의 열람 금지), 완충 포장.
- 위험물/부패물: 즉시 분리·안전 절차(내규·관계 법령 준수).
6) 분실자 본인 확인 요건(권장안)
- 신분증 제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와 소유 입증 정보(케이스 특징·잠금 패턴 일부 등).
- 대리 수령은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국립중앙도서관 안내처럼 수령 시 신분 확인 필수를 공지하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 국립중앙도서관
7) 안내문 세트(국문/영문)
[국문 | 방문 안내]
- “습득 유실물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유실자 미확인 시 경찰(유실물센터)로 이관됩니다. 수령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분실자는 **Lost112(경찰 유실물 포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영문 | Visitor Notice]
- “Found items are kept for a limited period and then transferred to the local police Lost & Found Center if unclaimed.
Please bring a photo ID to claim your item.
You can search your item on the National Police ‘Lost112’ portal (web/app).”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국문 | 물품보관함 연동 안내(해당 시)]
- “운영시간 이후 보관함 내 물건은 유실물로 간주되어 관련 법과 내규에 따라 처리됩니다.”(기관 예시 참고) 국립중앙도서관
8) 문서 템플릿(복붙용 요약)
A) 유실물 접수대장
- 접수번호 | 습득일시·장소 | 분류 | 브랜드/모델/색 | 특징 | 사진 | 보관 위치 | 처리 단계 | 담당자
B) 유실물 인수증(분실자 수령)
- 물품명·특징 | 접수번호 | 수령인 성명/연락처 | 본인 확인(신분증 종류/번호 일부) | 수령일시 | 서명
C) 경찰 인계서(체크리스트)
- 접수번호 목록 | 총량·박스 수 | 사진 첨부 | 인계 일시·장소 | 인계자/인수자 서명 | 참고사항
9) 운영 팁·보안
- 2인 교차 점검: 고가품·현금 처리 시 입·출고 2인 확인 원칙.
- 카메라 사각 최소화: 접수 테이블·보관실 입출구에 CCTV 사각이 없도록 배치(영상 관리 내규 준수).
- 웹 공지: 보관 기한·경찰 이관·수령 요건을 FAQ에 고정.
- 월간 리포트: 습득→반환 리드타임, 경찰 이관 비율, 재발 구역(분실 다발 장소) 지도화.
10) FAQ
Q1. 유실물을 오래 보관해도 되나요?
A. 기관 1차 보관 후 경찰 이관이 원칙입니다. 경찰 단계 최장 보관 개요는 6개월로 안내됩니다(세부는 경찰 지침).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Q2. 분실자는 어디서 바로 찾아볼 수 있나요?
A. **Lost112(경찰 유실물 포털/앱)**에서 실시간으로 조회·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m.lost112.go.kr
Q3. 수령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A. 신분증이 필수이고, 대리 수령은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기관 안내에도 명시). 국립중앙도서관
Q4. 물품보관함에 남긴 물건은요?
A. 운영시간 종료 후 유실물 간주가 일반적이며, 법·내규에 따라 처리합니다(기관 예시). 국립중앙도서관
근거/참고
- 경찰청 Lost112 ‘유실물 처리절차’: 기관 1차 보관(예: 7일) 후 유실자 미확인 시 관할 경찰/유실물센터 이관.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 경찰청 Lost112 ‘습득물 처리절차 상세’: 경찰 단계 보관, 최대 6개월 후 권리 귀속 관련 안내(세부 절차는 경찰 지침).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 경찰청 Lost112 포털/모바일: 분실신고·조회 경로.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m.lost112.go.kr
- 국립중앙도서관 분실물 안내·신분 확인 공지: 수령 시 신분증 필수 고지. 국립중앙도서관
- 물품보관함 운영 예시: 운영시간 이후 보관함 내 물건은 유실물 간주. 국립중앙도서관
- 유실물법(국가법령정보센터): 습득물 조치의 기본 법적 근거(반환·경찰 인계 등). 법제처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구체 사안은 귀 기관 내규 및 관할 경찰 지침,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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