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 목표(30초 브리핑)
- 정숙 유지: 타 이용자의 열람 방해 최소화(셔터음·동영상 촬영·삼각대 반입 차단).
- 사생활 보호: 책·화면·메모 등 개인정보가 우연히 포착되는 위험 차단.
- 저작권 준수: 도서·학술지·자료의 무단 디지털 복제(전체 스캔·촬영) 방지, 합법적 복제 범위로 유도.
2) 금지 정책(표준 문구·표지/웹 공지)
표지(열람실 입구)
- “정숙 구역: 촬영·녹음·라이브 방송 금지. (도서·자료 복제는 안내데스크 절차에 따르세요)”
- “타인의 책·화면·메모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촬영을 금지합니다.”
웹/이용안내 페이지
- “열람실·자료실 내 스마트폰·카메라 촬영 금지. 필요 시 복제 신청을 통해 안내 범위 내 복사가 가능합니다. (1인 1부·일부분·연구·개인 이용 목적 등 내부 지침에 따름)”
팁: ‘금지’만 적지 말고 **대체수단(복제 서비스)**를 같이 적어 불필요한 마찰을 줄입니다.
3) 복제 요청 의사결정 트리(현장용)
- 요청 목적 확인 → 연구·학습·비영리 개인 이용인지? (상업·배포 목적은 원칙적 불가/별도 승인)
- 자료 유형 → 단행본/연속간행물/특수자료(고문서·지도·도면·귀중본 등)
- 범위 판단 → ‘일부분’(장·논문 단위 등 기관 내 기준)인지, 전체/과도한 분량인지
- 방식 판단 → 디지털 전송/촬영은 원칙적 불가, 기관의 **복제 서비스(복사)**로 전환
- 권리 상태 → 저작권 보호기간 경과·공공저작물·저작자 동의 등 예외 사유가 있는지
- 기록·결재 → 복제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결재 → 결제/수납 → 복제·수령
- 보안·사후 → 복제물 라벨(자료명·페이지·일자), 신청서 보관, 재복제·배포 금지 안내
4) 직원 안내 스크립트(그대로 사용 가능)
A. 촬영 금지 기본 안내
- “여기는 정숙·개인정보·저작권 보호 구역이라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복제 신청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 ‘한 페이지만 빨리 찍을게요’ 요청
- “죄송하지만 촬영 자체가 금지입니다. 복제 서비스로 같은 내용을 합법 범위 내에서 제공해 드릴게요.”
C. ‘논문 스캔해서 보내 달라’ 요청
- “디지털 전송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복제 신청을 통해 인쇄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D. ‘전체 책을 복사/촬영해 달라’ 요청
- “전체 복제는 불가합니다. 일부분 범위 안에서 가능한 페이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 반복 위반자 응대(경고 후 미이행)
-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속 시 이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즉시 중단 부탁드립니다.”
5) 집행 SOP(현장 5단계)
- 탐지: 셔터음·영상 촬영·삼각대 사용 등 확인 → 즉시 구두 안내
- 대체수단 제시: 복제 신청 절차·비용·소요 시간 설명, 신청서 제공
- 기록: 위반 시각·좌석·자료·조치 결과 기록(반복자 추적을 위한 최소 정보)
- 재발 시 조치: 경고 2회 → 이용 제한/퇴실 권고(시간·사유·근거 기록)
- 사후 점검: 주간 로그 검토(반복자·시간대·구역), 표지·안내문 가시성 개선
6) 복제 신청·확인 양식(복붙용 요약)
A) 복제 신청서(필수 항목)
- 신청자(성명/연락처), 이용 목적(연구/학습/개인), 자료 정보(서명·권호·발행연도·페이지 범위), 복제 범위(일부분/논문 단위 등), 수령 방식(현장 수령), 비용 동의, 재배포 금지 동의, 날짜·서명
B) 복제물 수령 확인서
- 신청 번호/자료/페이지/매수/비용/수령자 서명, “타인 제공·온라인 게시 등 2차 이용 금지” 문구 포함
C) 열람실 촬영 금지 확인서(선택적)
- 위반 반복 시 안내받았다는 사실 확인 및 향후 위반 시 이용 제한 공지 확인 서명
7) 특수자료·민감자료 취급 기준
- 귀중본/고문서/지도·도면/파손 위험 자료: 복제 자체를 제한하거나 전문 복제실로 이관(고해상도 촬영은 내부 승인 하에서만).
- 개인정보 포함 자료(기증자 명단·개인 기록물 등): 열람·복제 전 가림/비식별 처리가 우선.
- 멀티미디어/마이크로필름/전자자료: 출력·복제 규칙을 플랫폼 약관·라이선스와 일치시키기.
8) 환경·접근성 배려(현실적 가이드)
- 보조공학 사용: 화면 낭독기·확대기 등 비촬영형 보조도구는 허용(타 이용자 방해·저작권 침해 없을 때).
- 수어·동행 보조: 열람 보조인은 정숙·비촬영 원칙 하에서 동행 가능.
- 대체 형식 제공: 글자 확대 인쇄, 대비 강화 출력 등 합리적 편의는 내부 지침에 따라 지원.
9) 체크리스트(게시·운영용)
- 입구·데스크·좌석 상단에 촬영 금지 표지 배치
- 복제 요청 절차(신청서·결제·수령) 안내문 비치
- 대체수단(복제 서비스) 비용표·처리시간 공개
- 반복 위반자 로깅(최소 정보) 및 월간 재발률 모니터링
- 특수자료 목록과 별도 취급 기준 공지
- FAQ 카드(촬영 금지 사유, 복제 가능 범위, 디지털 전송 불가 등) 비치
10) FAQ
Q1. 개인 공부 용도인데 한두 컷 촬영도 안 되나요?
A. 불가입니다. 정숙·사생활·저작권 보호를 위해 촬영 자체가 금지입니다. 대신 합법 범위 내 복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Q2. 특정 페이지를 이메일로 보내 달라면?
A. 디지털 전송은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복제 신청 후 출력물로 제공해 드립니다.
Q3. 오래된 절판본인데 전체 복제는 가능?
A. 원칙적으로 전체 복제는 불가이며, 권리 상태·자료 상태·내부 기준을 검토한 뒤 가능 범위를 안내합니다.
Q4. 저작권자가 본인인 자료는요?
A. 본인 입증 후에도 열람실 촬영 금지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별도 공간에서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 범위의 복제가 가능합니다.
Q5. 외부 연구비 과제라 보고용 파일이 꼭 필요합니다.
A. 라이선스·권리 조건을 충족하고, 기관 지침에 따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열람실 내 촬영은 여전히 금지이며, 허가된 방식으로만 제공됩니다.
ㄱ
근거/참고
- 정숙·사생활 보호 원칙: 열람실은 학습·연구 공간으로, 타인의 책·화면·메모 등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어 촬영 금지 운영이 합리적입니다.
- 저작권 일반 원칙: 도서·학술지 등 저작물은 전체·디지털 복제 제한, 일부분·1인 1부·비영리 연구·개인 이용 범위에서의 복제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 기관 내규의 중요성: ‘촬영 금지’와 ‘복제 서비스’의 정의·범위·절차를 시행세칙·이용규칙에 명시하고, 안내판·웹 공지로 가시화하세요.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구체 사안은 귀 기관 내규 및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따르세요.
'도서관·박물관 운영실무 매뉴얼: 분쟁·유실물·촬영·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체관람(학급·동호회) ‘사전 각서·안전 브리핑’ 풀세트 — 인솔자 비율, 동선·포토존, 비상대응 SOP (0) | 2025.09.08 |
---|---|
민원·분쟁 보고서 표준 — 등급 분류, 핵심 문장, 증거 첨부, 월간 KPI 템플릿 (0) | 2025.09.07 |
유실물 종합 매뉴얼 — 접수·보관·경찰 인계·영문 안내문 세트(도서관·박물관) (0) | 2025.09.06 |
CCTV 열람·보관·모자이크 처리 절차 — 요청서·거부 사유·기록대장까지 한 번에 (0) | 2025.09.05 |
언론·학술·상업 촬영 ‘허가 신청서/승낙서’ 풀세트 - 조항 해설, 체크리스트, 집행 SOP (0) | 2025.09.03 |
UGC 재게시 정책 - 초상권·퍼블리시티 동의 세트, 삭제요청 대응, 저작권 체크리스트(도서관·박물관) (0) | 2025.09.02 |
촬영 허용/제한 표준정책 - 플래시·삼각대·셀카봉·라이브 운영 가이드(도서관·박물관) (0) | 2025.09.01 |
좌석·열람 질서 분쟁 ‘판단 가이드’ 자리 맡기, 통로 적치, 소음까지 10분 내 해결 SOP (0) | 2025.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