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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박물관 운영실무 매뉴얼: 분쟁·유실물·촬영·저작권

CCTV 열람·보관·모자이크 처리 절차 — 요청서·거부 사유·기록대장까지 한 번에

1) 운영 목표(30초 브리핑)

  • 안전 확보: 범죄·사고·분실물 확인 등 정당한 목적의 영상 활용.
  • 권리 보호: 제3자 초상권·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필요 시 모자이크).
  • 투명성: 표준 양식과 기록대장으로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처리.
  • 책임성: 접근권한·열람 이력·보관 기간을 엄격히 관리.

2) 열람 요청 접수 요건(프런트 체크리스트)

  • 신원 확인: 사진 있는 신분증 대조(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 사건 정보: 일시(±10분)·장소·사유(분실·사고·분쟁 등)·본인 등장 여부.
  • 증빙: 분실물 신고번호·진료확인서·경찰 접수번호 등(있으면 가산).
  • 문서: CCTV 열람·사본 요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외: 경찰·법원 등 공문 접수 시 전용 절차로 전환.

3) 판단 기준(제공/부분제공/거부)

  • 제공: 본인 식별 목적, 범죄/사고 등 정당한 이익이 우월하고 제3자 권리 침해를 비식별 처리로 최소화할 수 있을 때.
  • 부분제공: 필요한 구간만 클립 단위로 잘라, 제3자·아동·직원 얼굴/명찰/차량번호 모자이크 후 제공.
  • 거부(대표 사유)
    1. 식별 불가·해당 시간대 부재(카메라 사각·저장 만료·전원 장애)
    2. 제3자 권리 침해 우려가 크고 비식별이 사실상 불가능
    3. 목적 부적합(호기심·무분별 요청, 업무 방해 우려)
    4. 법령·내규 위반(보관기간 경과, 수사 중 비공개 요청, 법령상 제공 제한)
  • 원칙: 최소 범위(장소·시간), 최소 정보(영상만, 음성은 원칙적 제공 제외), 최소 기간(1회 열람 후 회수/파기).

4) 표준 절차(SOP: 7단계)

  1. 접수: 신분증 확인 → 요청서 접수 → 접수번호 부여.
  2. 탐색: 카메라ID·타임스탬프 확인, 해당 구간 원본 보존 플래그 설정.
  3. 검토: 책임자 1인+보조 1인 2인 원칙으로 제공 타당성·범위 결정(필요 시 소위원회).
  4. 편집·비식별: 필요한 구간만 추출 → 얼굴·명찰·차량번호 모자이크(프레임 누락 방지) → 워터마크·해시.
  5. 제공 형식 결정: 현장 열람 우선, 부득이한 경우 암호화 매체(비밀번호 별도 통지).
  6. 통지: 결과 통지서(제공/부분제공/거부 사유), 열람 일정·장소 안내.
  7. 기록·보관: 처리 기록대장 업데이트, 제공본 보관기간 경과 즉시 파기.

CCTV 열람·보관·모자이크 처리 절차 — 요청서·거부 사유·기록대장까지 한 번에

5) 모자이크(비식별) 체크리스트 & 작업 팁

  • 대상 식별: 제3자 얼굴·아동·직원 명찰·휴대화면·차량번호·신용카드·주민등록표지 보이는 지점.
  • 영역 확장: 모자이크 박스는 움직임 예상 범위로 여유 있게 설정(피사체 흔들림 대비).
  • 프레임 보정: 1초당 프레임수(FPS) 파악 후 키프레임 간격에 맞춰 블러 지속 적용.
  • 음성 처리: 음성 기록 포함 시 원칙적으로 음소거 또는 비공개.
  • 워터마크: 기관명·접수번호·열람일자 워터마크 삽입(사본 유통 억제).
  • 메타데이터: 파일 해시값(SHA-256) 기록, 사본 생성/접근 로그 남김.

팁: 동일 구간을 여러 버전으로 만들지 마세요. 버전 1개만 관리하고, 수정 시 버전 넘버링(1.1, 1.2)과 변경 사유를 기록합니다.

 

 

6) 보관·파기 기준(권장안)

  • 보관기간: 일반 방범 CCTV는 최소한의 필요 기간(예: 30일 내)로 설정,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 자동 삭제: 순환 저장 장치의 자동 덮어쓰기 활성화, 예외 보존은 사건 건별 태그로 구분.
  • 파기 방법: 복구 불가능한 방식(암호화 키 폐기·보안 삭제).
  • 보존 예외: 수사·분쟁 중이거나 법령상 의무가 있을 때에 한해 별도 암호화 저장소에 격리 보관.

7) 외부 기관 요구(경찰·법원·지자체)

  • 경찰·검찰: 공문·사건번호 확인 후 지정 형식으로 제공(현장 열람/사본). 수사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대상자 민원에도 비공개로 회신.
  • 법원: 영장·제출명령 등 법적 문서에 따라 제공, 기한·형식 준수.
  • 지자체·감사: 법령·조례 범위 확인 후 최소 범위 제공.

8) 폼·서식(복붙용)

A) CCTV 열람/사본 요청서

  • 신청자 정보(성명/생년월일/연락처), 관계(본인/대리/보호자), 사건 일시·장소·사유, 요청 범위(시간·구역), 증빙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명·날짜.

B) 제공/거부 통지서

  • 접수번호, 검토 결과(제공/부분제공/거부), 사유, 열람 일시·장소·주의사항(복제·재유포 금지), 담당자/연락처.

C) 처리 기록대장

  • 접수번호/일자, 신청자, 사건 정보, 카메라ID, 원본보존 플래그 설정시간, 검토자(2인), 편집·비식별 담당, 제공 방식, 파기일자, 특이사항.

D) 체인 오브 커스터디(증거연계) 시트

  • 파일명·해시값·매체 일련번호, 인수/인계자, 시간, 봉인상태, 개봉·복제 여부, 취급 장소.

9) 현장 대화 스크립트(그대로 사용)

  • 접수 안내: “영상 열람은 신분 확인과 사유 확인 후 가능합니다. 요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가능 범위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범위 축소 설득: “필요한 시간대만 추출해 드리면 제3자 개인정보 침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거부 고지(정중): “요청하신 영상은 보관기간 경과/해당 시간대 부재/제3자 권리 침해 우려로 제공이 어렵습니다. 통지서로 사유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경찰 공문 요구: “수사 목적으로는 공문 접수 후 지정 절차로 제공됩니다.”

10) 교육·운영 팁

  • 권한 분리: 열람 승인자와 편집/제공 담당을 분리, 2인 검토 원칙.
  • 사고 대응 드릴: 분기 1회 분실물/폭행/낙상 시나리오로 영상 탐색→비식별→제공 리허설.
  • KPI: 접수→결과 통지 리드타임, 부분제공 비율(과·소제공 방지), 거부 사유 분포(정책 개선 근거).

FAQ

Q1. 본인 얼굴만 보이게 편집해 달라고 합니다.
A. 가능한 범위에서 부분제공이 원칙입니다. 제3자·아동·직원 식별 요소를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하세요.

Q2. 원본 전체 파일을 달라는데요?
A. 원본 전체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필요한 클립만 추출·제공하거나 현장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Q3.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 바로 제공 가능한가요?
A. 비식별이 충분한지(프레임 누락·사각지대) 확인 후 제공하세요. 음성·자막 등 다른 식별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Q4. 직원이 포함된 영상 제공 요청은요?
A. 직원도 제3자입니다. 동일하게 비식별 처리하고 업무상 비밀 노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Q5. 보관기간을 늘리면 안전하지 않나요?
A. 기간이 길수록 침해 위험과 관리 비용이 커집니다. 최소 필요 기간만 운영하고, 사건 발생 시 예외 보존으로 전환하세요.

 

근거/참고

  • 영상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로 보며, 열람·제공은 정당한 목적·최소 범위가 원칙입니다.
  • 공공·문화시설 운영 관행: 현장 열람 우선, 부분제공(클립) + 비식별 후 제공, 보관기간 최소화, 2인 검토.
  • 기관 내규·운영 방침에 열람 절차·거부 사유·보관·파기·권한 분리를 명문화하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구체 사안은 귀 기관 내규 및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