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표·원칙(30초 브리핑)
- 합법성: 권리 상태·라이선스·표시 의무 준수(저작권/초상권/퍼블리시티).
- 정확성: 작품 데이터(제목·연도·재료·규격·소장처) 원천 단일화(Master Datasheet).
- 일관성: 캡션·웹·리플릿·보도자료·SNS에서 동일 표기 규칙 유지.
- 최소범위: 텍스트·이미지 모두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부분 인용·썸네일 등).
- 투명성: 출처·표시 문안을 독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준화.
2) 필수 개념(혼동 잦은 용어 정리)
- 저작권: 창작 표현(텍스트·사진·영상·음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 “사실” 자체는 보호 대상 아님.
- 저작인접권: 실연·음반·방송 등 ‘고정된’ 성과물에 부여되는 권리(전시 영상 브금·해설 음원 주의).
-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인물의 식별 가능한 모습과 상업적 이용에 대한 권리.
- 2차적 저작물: 번역·편집·각색 등 기존 저작물에 변형을 가한 결과물(번역 캡션, 편집본).
- 인용: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출처를 밝히고, 주종 관계를 지켜 사용(본문이 주, 인용이 종).
- 라이선스: 이용 허락 조건(전용/비전용/기간/매체/지역/비용/표시 방법). CC 라이선스는 조건 조합(BY/NC/ND/SA 등)으로 표시.
3) 전시에 사용하는 텍스트·이미지의 권리 상태 판단 트리
- 우리 기관 창작물? → 내부 저작권. 외부 이용 시 표시·조건을 정해 배포.
- 공공 영역(PD)? → 저작권 보호기간 경과 등. 단, 사진 촬영물·학예 해설문은 별개 권리일 수 있음.
- 기증·대여처 제공? → 계약서·기증서의 표시·사용 조건 확인(웹·SNS 포함 여부).
- 언론·학술·UGC? → 재사용 라이선스 확인(5편 연계). 인용이 아니면 허락 필요.
- 인물·브랜드 노출? → 초상권/퍼블리시티 점검, 상업목적 홍보면 별도 동의.
원칙: 불명확하면 “최소 사용·저해상도·비식별”로 전환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4) 캡션 표준 구성요소(필드·표기 규칙)
- 작품명(원제/번역): 원제가 중심, 로마자 병기 시 대문자 규칙 통일.
- 연도: 제작 연도(범위는 en dash, 예: 1998–2002). 미상은 “연대미상(약 ○○년대)”.
- 재료·기법: Oil on canvas / 한지에 수묵 등 영·한 표기 표준 마련.
- 규격: H×W×D(cm). 가로×세로 표기 원칙 사전에 결정.
- 소장처/출처: Collection, Courtesy of…, “○○미술관 소장”.
- 크레딧: 사진가/이미지 제공자(©, Photo by, Image courtesy).
- 라이선스/표시: “© 저작자, 사용 허락하에 게재” 또는 “CC BY 4.0”.
- 번역·편집: “번역: ○○”, “해설: ○○학예사”.
캡션 예시(영·한 병기)
Claude Monet, Water Lilies, 1916–1919, oil on canvas, 200×180 cm, Musée Marmottan Monet, Paris.
Image © Musée Marmottan Monet / Photo by ABC. Korean caption © ○○미술관(번역 ○○). 사용 목적 내 게시.
5) 홍보 카피 작성·표시 가이드(웹·SNS·리플릿·보도자료)
- 톤: 과장·비방·비교 광고 금지. 수치·사실은 검증 가능한 데이터만.
- 문장: 핵심 메시지 1~2개 + 관람 정보(일시·장소·요금·예약).
- 이미지: 썸네일은 저해상도(예: 긴 변 1200px 이하), 워터마크·크레딧 포함.
- 표시 블록(하단):
- 저작권자·이미지 제공·라이선스: “Image © 저작자/기관(연도). Used under [License].”
- 초상 포함 시: “사진 속 인물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사용되었음.”
- UGC 리그램: DM/댓글 동의 문구 확보 + 원문 링크 + “원작자 표기 @id” + 해시태그 정책(5편 참조).
6) 인용 규칙(텍스트·이미지·영상·음원)
- 텍스트: 필요 최소 길이만 인용, 따옴표·출처·페이지(또는 링크) 병기. 요지는 자체 서술로 재작성.
- 이미지: “설명 목적의 부분 인용(크롭/저해상도)” 권장. 전체 이미지 사용은 허락·라이선스 확보 후.
- 영상·음원: 링크 안내를 우선. 편집 삽입은 저작권자·인접권자 모두 확인.
- 강조: 인용이 주가 되면 안 됨. 본문(자체 설명/교육 가치)이 중심이어야 함.
7) 라이선스·표시 문안 템플릿(복붙용)
A) 일반 저작권(허락 기반)
- “© [저작자명/기관명], [연도]. 본 이미지는 [매체/기간/지역] 범위 내 사용 허락을 받았습니다. 무단 전재·복제 금지.”
B) CC BY 4.0
- “© [저작자]. CC BY 4.0(저작자 표시)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 출처: [링크]. 변경 사항: [유/무].”
C) CC BY-NC-ND 4.0
- “© [저작자]. CC BY-NC-ND 4.0(비영리·변경금지) 조건. 상업적 사용·변경 불가. 출처: [링크].”
D) 퍼블리시티/초상 동의 병행 문구
- “사진 속 인물의 초상 사용은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에 따릅니다. 2차 이용 금지.”
8) 워크플로우(SOP: 원고→퍼블리시)
- 원천 데이터시트 작성(Master): 작품·이미지·권리 필드 완비(아래 9항 참조).
- 권리 상태 점검: 보호기간/계약/동의/CC 여부.
- 초안 작성: 캡션·카피 초안 + 인용 대상 표시(하이라이트).
- 표시 문안 선택: 라이선스별 템플릿 적용.
- 리스크 리뷰: 초상·상업성·오표·과장표현 점검(체크리스트).
- 2인 교차 검수: 데이터·철자·숫자·단위·링크.
- 퍼블리시: CMS 입력(슬러그/메타·ALT 텍스트 포함).
- 증빙 보관: 허락 메일·계약·동의서·스크린샷을 권한 제한 폴더에 보관.
- 사후 점검: 외부 제보/정정 요청 라우팅(18편 SOP 연계).
9) 마스터 데이터시트(필드 정의·예시)
- 작품ID / 작가명(원문·영문) / 작품명(원제·번역) / 연도 / 재료·기법 / 규격 / 소장처 / 이미지 파일명·해상도 / 사진가 / 권리자 / 라이선스 유형(기간·매체·지역) / 표시 문안 / 번역자 / 비고(민감/초상 포함 여부).
데이터시트는 **버전관리(v1.0→1.1)**와 수정 로그를 유지합니다.
10) 오탈자 방지 체계(편집·번역 QA)
- 맞춤법·외래어: 내부 스타일가이드(표기·띄어쓰기·고유명사 로마자) 유지.
- 숫자·단위: cm·mm·kg 등 단위 통일, 시·분 표기 “14:30”.
- 고유명사: 기관명·지명·소장처 공식 표기 사용, 첫 등장에 영문 병기.
- 링크·QR: 퍼블리시 전 404 체크.
- 2인 검수 루틴: 작성자→편집자→학예 최종 승인. 체크리스트 서명 후 배포.
- 번역 QA: 용어집(Glossary)·TM(Translation Memory) 사용, 역방향 검수(KR→EN→KR).
11) 체크리스트(현장용 1페이지)
- 데이터시트와 캡션 내용이 일치
- 권리 상태 확인(허락/CC/PD) 및 문서 보관
- 이미지 해상도/워터마크/크레딧 설정
- 인용 따옴표/출처/페이지 표기
- 초상·브랜드 노출 동의/정당성 점검
- 과장·비교·오해 소지 표현 제거
- ALT 텍스트·메타설명 작성
- 2인 검수 서명 완료
12) 문서·템플릿(복붙용 요약)
A) 캡션 폼
- 작품명(원제/번역), 연도, 재료·기법, 규격(cm), 소장처, ©/Image courtesy, 라이선스, 번역/해설
B) 카피 하단 표시 블록
- Image © [권리자], [연도]. Used under [License]. 초상·상표는 권리자의 권리가 있을 수 있음.
C) 허락 요청 메일 템플릿
- 제목: [허락 요청] [작품/사진] [매체/기간/용도]
- 본문: 사용 목적·기간·매체·지역·표시 문안·시안·마감일·연락처·파일 사양.
D) 번역 체크 카드
- 고유명사/연도/단위/라이선스 문구/표시 위치 확인란.
13) 운영·교육·KPI
- 교육(월 20분): 권리 상태 트리 연습, CC 라이선스 퀴즈, 인용 vs 표절 케이스 스터디.
- KPI
- 오탈자 발견률(퍼블리시 후 7일): ≤1%
- 권리 클레임 건수/분기: 0건 목표(있을 시 원인·대응 기록)
- 허락 리드타임(일): 요청→승인 평균(목표 단축)
- UGC 재게시 동의 확보율(%): 100%
- 메타·ALT 누락률(%): ≤5%
FAQ
Q1. 공공 영역(PD) 이미지는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A. 원저작권은 만료여도 사진 촬영물·해설 텍스트는 별도 권리일 수 있습니다. 사진가·소장처 크레딧을 표기하세요.
Q2. 보도자료에 작품 이미지를 크게 넣어도 되나요?
A. 보도 목적으로 허락받은 프레스 이미지 세트만 사용하고, 해상도 제한·크레딧을 지키세요.
Q3. SNS 리그램은 출처만 표기하면 되나요?
A. 동의가 우선입니다. DM/댓글로 동의를 받고, 계정표기 @id와 링크를 포함하세요(5편 참조).
Q4. 번역 캡션도 저작권이 있나요?
A. 번역은 2차적 저작물입니다. 내부 저작권으로 관리하되, 외부 이용 시 표시·허락을 명시하세요.
Q5. ‘인용’이면 이미지를 전체 사용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부분·저해상도가 안전합니다. 전체 사용은 허락·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근거/참고
- 전시·출판 실무의 일반 원칙: 권리 상태 파악→최소범위 사용→명확한 표시.
- 이미지·텍스트 인용·라이선스 관행: 부분 인용·저해상도·크레딧 표기, CC 조건 준수.
- 내부 연계 문서: 4편(촬영 허용/제한), 5편(UGC 재게시 정책), 18편(개인정보·초상권 민원 대응), 11편(보고서 표준).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구체 사안은 귀 기관 내규 및 권리자·전문가 자문을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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