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규정의·NFSC 101·설치의무|K급 소화기 ‘왜·어디에·얼마나’가 법으로 정해진 이유
K급 소화기는 **주방에서 동·식물성 유지(튀김유 등)**로 발생하는 화재에 대응하는 주방전용 소화기다. 우리나라는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 101에서 주방화재를 별도로 정의하고(K 표기)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한다. 2017년 6월 12일 개정 이후 현장 안내는 “주방에 비치하는 소화기 중 1대 이상은 반드시 K급”을 원칙으로 삼고, 소규모 음식점·다중이용업소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흐름으로 정착했다. 일부 소방서·유관기관의 안내에는 주방 면적 25㎡ 미만은 K급 1대, 25㎡ 이상은 K급 1대에 더해 25㎡ 초과분마다 추가 소화기를 두도록 예시 산정 기준을 제시한다(현장 점검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 핵심은 “주방에서 조리유를 쓰면 K급 1대 이상”이라는 최소선이며, 다른 구역(A·B·C 화재 위험)에는 용도에 맞는 소화기를 별도 배치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는 **소방청 고시 NFSC 101(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며, 각 지자체·소방서 공지와 현장 지도가 이를 구체화해 안내한다. 설치의무를 충족하면 기름 표면에 비누화막을 형성해 재발화(리플래시)를 억제하는 K급의 특성상, 분말 중심 대응보다 초기 진압 성공률과 안전성이 높아진다.
② 형식승인·KFI·표기·유지관리|“K(주방화재용)” 표시와 인증·검사 요건을 빼먹지 말 것
설치의무만큼 중요한 것이 제품 적합성이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제품검사를 통과한 것(일반적으로 KFI 인증)을 사용해야 하며, K급 소화기는 본체 라벨에 **“K(주방화재용)”**이 명확히 표시된다. 성능 기준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별표 6, K급화재용 소화기)으로 관리되며, K급에 대한 소화성능시험 적합이어야 한다. 또한 주방유 화재의 물리·화학적 특성 때문에 분말 소화기만으로는 잔열·재도화 위험이 남을 수 있어, **K급(습식화학)**을 1차 선택으로 두고 타 구역은 ABC/CO₂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게이지 정상(녹색), 봉인핀·안전고리 온전, 노즐·호스 균열 無, 전면 1m 무장애가 일상 점검의 기본이다. 약제 유효기간 경과·분사 이력(한 번이라도 분사 시)·외관 손상 발견 시 즉시 재충전 또는 교체가 원칙이다. 교육 자료나 안내서에서도 **“주방유 화재에는 K급”**을 반복해 강조하며, K급은 표면을 얇고 넓게 미스트/팬형으로 도포해 **비누화막(질식+냉각)**을 만드는 사용법이 핵심으로 안내된다. 현장에선 출구 측·눈높이 이하(권장 0.8~1.2m) 배치와 소화담요 병행이 표준 세트다.
③ 보험언더라이팅·리스크서베이·분쟁포인트|의무 미준수는 ‘요율·특약·지급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다
화재보험·영업손실(비즈니스인터럽션) 등 손해보험 관점에서 K급 소화기는 단순 장비가 아니라 위험등급을 낮추는 기본 통제수단이다. 다수의 보험사는 인수 단계 **리스크 서베이(사전 안전진단)**에서 **주방유 화재 통제수단(K급·자동소화설비·후드/덕트 청결)**을 체크하며, 법규·NFSC 준수, 점검기록, 사진증빙이 갖춰진 경우 요율·자기부담금·특약 조건에서 우대하거나 개선 요구사항을 부여한다. 반대로 설치의무 미준수·유지관리 미흡이 확인되면, 인수 자체가 거절되거나, 조건부 인수(개선 전제), 사고 후 손해사정에서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평가돼 분쟁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주방화재는 후드·덕트 그리스 축적과 결합해 손실액이 급팽창하기 때문에, K급 상시 가용성과 **청결·유량 관리(주간 필터, 월간 후드, 분기 덕트)**는 보험사 관점에서도 핵심 통제지표다. 국내 위험관리 자료 역시 “K급 설치가 법제화 되었고, 조리기구 인접(9m 이내 권장) 배치 등 운영 통제가 손실 저감에 결정적”이라고 정리한다. 요약하면, **법규 준수+증빙(점검표·영수증·사진 로그)**를 갖춘 주방은 보험 인수·갱신·지급심사 전 과정에서 방어 가능성이 높고, 미준수는 행정제재 리스크와 함께 보험 리스크까지 키운다.
④ 행정책임·과태료·감사대응 체크리스트|설치·점검·보고 의무와 ‘증거 문서’의 4종 세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1) 체계에서 사업장은 설치·유지·점검·보고 의무를 진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결과보고를 누락·허위보고하면 행정처분·과태료·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달력화·책임화·문서화가 필요하다. 실무적으로는 ① 설치도면과 배치사진(K급·ABC·CO₂ 위치/높이, 후드·덕트 라인) ② 점검표(일상/주간/월간, 게이지·봉인핀·노즐·무장애 확인, 서명) ③ 정비영수증·재충전 기록(형식승인 제품, 유효기간·사용 이력) ④ 청결관리 로그(후드 필터 주간 세척·월간 탈지·분기 덕트 세정) 4종 세트를 상시 보관하는 것이 감사·보험·임대·프랜차이즈 본사 점검까지 한 번에 통한다. 교육·훈련은 “오프–덮기–K급–관찰–신고” 3분 드릴을 월 1회 이상 시행, 신규 입사자 오리엔테이션에 **K급 사용법(사선 하향·먼 가장자리→중앙·미스트/팬형)**을 포함한다. 마지막 체크는 표지 가독성(“식용유=K급/물 금지”), 피난 동선, 전면 1m 무장애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초기 접근 속도가 근본적으로 빨라진다. 정리하면, 법규(NFSC 101) 준수+KFI 인증품 사용+상시 가용성 확보가 행정·보험·안전의 삼박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단 경로다.
'화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방 화재와 탄소중독·연기 피해 대처법 (0) | 2025.08.21 |
---|---|
편의점·분식집 작은 주방 화재 예방 (0) | 2025.08.20 |
급식실·학교 주방 화재 예방 지침 (0) | 2025.08.19 |
주방 환기·덕트 관리와 화재 연계성 (0) | 2025.08.19 |
해외 식당 주방 화재 사례 비교 (0) | 2025.08.18 |
식용유 화재 실제 사고 사례 분석(국내 뉴스 기반) (2) | 2025.08.17 |
가정·사업장 화재 대비 체크리스트(다운로드용) (3) | 2025.08.17 |
소화기 교육·훈련 시나리오(직장용) (1) | 2025.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