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목표와 원칙
- 보존: 플래시는 광열/광화학 손상 위험이 있고, 삼각대·셀카봉·짐벌은 충돌·낙상 등 안전사고를 유발합니다.
- 권리 보호: 타인 얼굴이 식별되면 개인정보·초상권 이슈가 발생합니다. 시설은 타 관람객 권리를 위해 촬영을 제한·중지할 수 있습니다.
- 구역별 차등: 로비·야외(완화) ↔ 전시실·열람실(엄격). 작품·자료·전시 성격에 따라 작품별 금지 가능.
- 용도별 차등: 개인·비상업은 기본 허용(장비 제한), 언론·학술·상업은 사전 허가 원칙.
2) 허용/제한 기준표(샘플 정책)
항목 로비/복도/야외 전시실 열람실·자료실
스마트폰 개인 촬영 | 허용(타인 식별 회피 권고) | 표시된 구역만 허용(작품별 금지 우선) | 원칙적 금지(정숙·저작권·사생활) |
플래시 | 금지 권장 | 금지 | 금지 |
삼각대·셀카봉·짐벌 | 혼잡·안전 저해 시 금지 | 금지 | 금지 |
라이브 스트리밍 | 제한적 허용(안전·권리 침해 없을 때) | 금지 또는 강력 제한 | 금지 |
상업·광고 촬영 | 사전 허가 | 사전 허가 | 불가 |
언론·학술 촬영 | 사전 협의·허가 | 사전 협의·허가 | 사전 협의·허가 |
운영 팁: “표시 우선” 원칙을 두세요. 작품·공간별로 촬영 가능 여부를 라벨/피토그램으로 명확히 표기하면 분쟁이 확 줄어듭니다.
3) 안내판·웹 공지 템플릿(그대로 사용 가능)
- 전시실 입구 표준판
- “작품 보존을 위해 플래시·삼각대·셀카봉·짐벌 사용 금지. (표시된 작품은 촬영 금지)”
- “타 관람객 초상권·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타인 식별 촬영·게시 삼가”
- 열람실 표준판
- “정숙 구역: 촬영·녹음·라이브 방송 금지. 자료 복제는 저작권 규정 준수”
- 웹/예매 페이지 공지(요지)
- “개인 촬영은 로비·야외 등에서 허용. 전시실은 표시된 구역만 촬영 허용, 플래시/삼각대/셀카봉 금지. 상업·언론·학술 촬영은 사전 허가”
4) 촬영 허가 절차(언론·학술·상업)
신청서 필수항목
- 주체(기관/담당자)·연락처, 촬영 목적/매체(보도·학술·광고 등), 촬영 일시·장소·동선, 장비 목록(조명·삼각대·짐벌 등), 인원·차량, 안전관리 계획, 초상권·저작권 책임 인수, 원상복구·손해배상 동의, 결과물 제출 여부.
승인 조건(표준) - 관람 방해 금지, 작품 근접거리·조도/열 제한, 케이블 정리·전원 사용 제한, 관람 시간 외 촬영 우선, 촬영 구역·컷리스트 사전 합의.
5) 라이브 방송·UGC 운영 기준
- 라이브: 전시실은 금지 또는 엄격 제한. 로비·야외는 타인 식별 없이, 안전 저해 없을 때만 가능.
- UGC(관람객 사진/영상) 재게시: 타인 식별 시 사전 동의 원칙, 필요 시 모자이크 등 비식별 처리.
- 행사·교육 촬영: 참가자 동의서(초상·개인정보) 별도 수집, 게시 범위·철회 방법·보관기간 사전 고지.
6) 집행 SOP(현장 5단계)
- 안내: 표지와 직원 설명으로 규정·사유를 먼저 고지.
- 대안 제시: “로비/야외에서 촬영 가능합니다. 전시실은 표시 구역만 허용됩니다.”
- 중단 요청: 플래시·삼각대·셀카봉·라이브 확인 시 즉시 중단 안내.
- 재발 시 조치: 작품·안전 위협 또는 타인 식별 촬영 지속 시 퇴관 권고(시간·장소·사유 기록).
- 허가 전환: 상업/언론 의도 확인 시 사전 허가 절차로 안내·접수.
7) 현장 대화 스크립트(요지)
- 플래시: “작품 보호를 위해 전시실 플래시 금지입니다. 플래시 없이 촬영 부탁드립니다.”
- 삼각대·셀카봉: “전시실은 삼각대·셀카봉 사용 금지 구역입니다. 안전과 관람 방해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 라이브: “전시실 라이브 방송은 불가합니다. 타 관람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때문입니다.”
- 상업 촬영: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신청서에 목적·장비·동선·안전계획을 기재해 주세요.”
8) 열람실·저작권 관련 주의
- 열람실은 정숙·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 금지가 원칙입니다.
- 자료 복제는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예외) 범위를 준수합니다(1인 1부, ‘일부분’, 디지털 전송 원칙적 불가).
9) 내부 문서/템플릿(복붙용 요약)
- 촬영 정책 요약문: “전시실은 비상업 개인 촬영만 무플래시로 허용, 삼각대·셀카봉·짐벌 금지. 작품별 촬영 금지 표시는 우선. 상업·언론·학술 촬영은 사전 허가.”
- 촬영 허가 신청서 필드: 목적/매체, 일시·구역·동선, 장비, 인원, 안전계획, 초상권·저작권 책임, 원상복구·손해배상 동의, 결과물 제출(선택).
- SNS/UGC 안내문: “타인 식별 사진·영상은 게시 전 동의 필요. 비식별 처리 권장.”
10) FAQ
- 플래시는 왜 금지? → 작품·자료 보존과 관람 안전 때문입니다.
- 삼각대·셀카봉 금지 이유? → 충돌·넘어짐 등 안전 위험과 관람 방해 예방.
- 인스타 라이브 가능? → 전시실은 금지/강력 제한, 로비·야외 등에서 타인 식별 없이만 가능.
- 열람실에서 책 넘기는 ASMR? → 금지. 정숙 규정·사생활 보호, 저작권 예외 범위 한정 원칙 때문입니다.
- 블로그·유튜브 수익 목적이면? → 상업 촬영으로 간주 가능 → 사전 허가 절차 안내.
근거/참고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안내(전시실 플래시/삼각대/셀카봉/짐벌 금지, 비상업 개인 촬영 중심).
- 국립현대미술관 반입 제한/고객서비스 헌장(삼각대·셀카봉 제한, 사전 허가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영상으로 개인 식별 시 개인정보, 열람·제한 원칙).
-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복제 한도와 디지털 전송 제한.
- 해외 국공립 박물관 안내(참고): 전시실 라이브 스트리밍 금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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