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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박물관 운영실무 매뉴얼: 분쟁·유실물·촬영·저작권

촬영 허용/제한 표준정책 - 플래시·삼각대·셀카봉·라이브 운영 가이드(도서관·박물관)

1) 정책 목표와 원칙

  • 보존: 플래시는 광열/광화학 손상 위험이 있고, 삼각대·셀카봉·짐벌은 충돌·낙상 등 안전사고를 유발합니다.
  • 권리 보호: 타인 얼굴이 식별되면 개인정보·초상권 이슈가 발생합니다. 시설은 타 관람객 권리를 위해 촬영을 제한·중지할 수 있습니다.
  • 구역별 차등: 로비·야외(완화) ↔ 전시실·열람실(엄격). 작품·자료·전시 성격에 따라 작품별 금지 가능.
  • 용도별 차등: 개인·비상업은 기본 허용(장비 제한), 언론·학술·상업사전 허가 원칙.

촬영 허용/제한 표준정책 - 플래시·삼각대·셀카봉·라이브 운영 가이드(도서관·박물관)

2) 허용/제한 기준표(샘플 정책)

           항목                            로비/복도/야외                                          전시실                                      열람실·자료실
스마트폰 개인 촬영 허용(타인 식별 회피 권고) 표시된 구역만 허용(작품별 금지 우선) 원칙적 금지(정숙·저작권·사생활)
플래시 금지 권장 금지 금지
삼각대·셀카봉·짐벌 혼잡·안전 저해 시 금지 금지 금지
라이브 스트리밍 제한적 허용(안전·권리 침해 없을 때) 금지 또는 강력 제한 금지
상업·광고 촬영 사전 허가 사전 허가 불가
언론·학술 촬영 사전 협의·허가 사전 협의·허가 사전 협의·허가

운영 팁: “표시 우선” 원칙을 두세요. 작품·공간별로 촬영 가능 여부를 라벨/피토그램으로 명확히 표기하면 분쟁이 확 줄어듭니다.

3) 안내판·웹 공지 템플릿(그대로 사용 가능)

  • 전시실 입구 표준판
    • “작품 보존을 위해 플래시·삼각대·셀카봉·짐벌 사용 금지. (표시된 작품은 촬영 금지)”
    • “타 관람객 초상권·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타인 식별 촬영·게시 삼가
  • 열람실 표준판
    • “정숙 구역: 촬영·녹음·라이브 방송 금지. 자료 복제는 저작권 규정 준수”
  • 웹/예매 페이지 공지(요지)
    • “개인 촬영은 로비·야외 등에서 허용. 전시실은 표시된 구역만 촬영 허용, 플래시/삼각대/셀카봉 금지. 상업·언론·학술 촬영은 사전 허가

4) 촬영 허가 절차(언론·학술·상업)

신청서 필수항목

  • 주체(기관/담당자)·연락처, 촬영 목적/매체(보도·학술·광고 등), 촬영 일시·장소·동선, 장비 목록(조명·삼각대·짐벌 등), 인원·차량, 안전관리 계획, 초상권·저작권 책임 인수, 원상복구·손해배상 동의, 결과물 제출 여부.
    승인 조건(표준)
  • 관람 방해 금지, 작품 근접거리·조도/열 제한, 케이블 정리·전원 사용 제한, 관람 시간 외 촬영 우선, 촬영 구역·컷리스트 사전 합의.

5) 라이브 방송·UGC 운영 기준

  • 라이브: 전시실은 금지 또는 엄격 제한. 로비·야외는 타인 식별 없이, 안전 저해 없을 때만 가능.
  • UGC(관람객 사진/영상) 재게시: 타인 식별 시 사전 동의 원칙, 필요 시 모자이크 등 비식별 처리.
  • 행사·교육 촬영: 참가자 동의서(초상·개인정보) 별도 수집, 게시 범위·철회 방법·보관기간 사전 고지.

6) 집행 SOP(현장 5단계)

  1. 안내: 표지와 직원 설명으로 규정·사유를 먼저 고지.
  2. 대안 제시: “로비/야외에서 촬영 가능합니다. 전시실은 표시 구역만 허용됩니다.”
  3. 중단 요청: 플래시·삼각대·셀카봉·라이브 확인 시 즉시 중단 안내.
  4. 재발 시 조치: 작품·안전 위협 또는 타인 식별 촬영 지속 시 퇴관 권고(시간·장소·사유 기록).
  5. 허가 전환: 상업/언론 의도 확인 시 사전 허가 절차로 안내·접수.

7) 현장 대화 스크립트(요지)

  • 플래시: “작품 보호를 위해 전시실 플래시 금지입니다. 플래시 없이 촬영 부탁드립니다.”
  • 삼각대·셀카봉: “전시실은 삼각대·셀카봉 사용 금지 구역입니다. 안전과 관람 방해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 라이브: “전시실 라이브 방송은 불가합니다. 타 관람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때문입니다.”
  • 상업 촬영: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신청서에 목적·장비·동선·안전계획을 기재해 주세요.”

8) 열람실·저작권 관련 주의

  • 열람실은 정숙·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 금지가 원칙입니다.
  • 자료 복제는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예외) 범위를 준수합니다(1인 1부, ‘일부분’, 디지털 전송 원칙적 불가).

9) 내부 문서/템플릿(복붙용 요약)

  • 촬영 정책 요약문: “전시실은 비상업 개인 촬영만 무플래시로 허용, 삼각대·셀카봉·짐벌 금지. 작품별 촬영 금지 표시는 우선. 상업·언론·학술 촬영은 사전 허가.”
  • 촬영 허가 신청서 필드: 목적/매체, 일시·구역·동선, 장비, 인원, 안전계획, 초상권·저작권 책임, 원상복구·손해배상 동의, 결과물 제출(선택).
  • SNS/UGC 안내문: “타인 식별 사진·영상은 게시 전 동의 필요. 비식별 처리 권장.”

10) FAQ

  • 플래시는 왜 금지? → 작품·자료 보존과 관람 안전 때문입니다.
  • 삼각대·셀카봉 금지 이유? → 충돌·넘어짐 등 안전 위험과 관람 방해 예방.
  • 인스타 라이브 가능? → 전시실은 금지/강력 제한, 로비·야외 등에서 타인 식별 없이만 가능.
  • 열람실에서 책 넘기는 ASMR?금지. 정숙 규정·사생활 보호, 저작권 예외 범위 한정 원칙 때문입니다.
  • 블로그·유튜브 수익 목적이면?상업 촬영으로 간주 가능 → 사전 허가 절차 안내.

근거/참고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안내(전시실 플래시/삼각대/셀카봉/짐벌 금지, 비상업 개인 촬영 중심).
  • 국립현대미술관 반입 제한/고객서비스 헌장(삼각대·셀카봉 제한, 사전 허가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영상으로 개인 식별 시 개인정보, 열람·제한 원칙).
  •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복제 한도와 디지털 전송 제한.
  • 해외 국공립 박물관 안내(참고): 전시실 라이브 스트리밍 금지 사례.